🏢 상업용 오피스텔 샀다고 무조건 다주택자 됨? (X)
언론에서 조그만 상업용 오피스텔만 가져도 토허제 '실거주 유예' 혜택을 못 받는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다고 때렸으나,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함.
🔍 세법(소득세법) 따라 "실제 주거용"만 주택으로 침 (O)
토허제에서 다주택자 여부를 가릴 때는 양도소득세 기준(소득세법)을 그대로 갖다 씀.
즉, 서류상 용도가 뭐든 간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렌트를 줬거나 사용 중인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됨.
⚠️ 오피스텔 보유자는 '업무용 사용' 증빙 철저히 해야 함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면서 실거주 유예(전세 끼고 매수)를 받으려는데 본인 명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사무실 등)'으로 쓰인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규제 폭탄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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