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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
투기과열지구가장 강력한 규제지역. 대출·세제·청약 전방위로 제한됩니다.
- •무주택자 LTV 40%(6억 한도)
- •유주택자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LTV 0%)
-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특공제 배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 •재당첨 제한 10년
- •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적용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됐지만 대출·세제 규제가 적용됩니다.
- •무주택자 LTV 40%(6억 한도)
- •유주택자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LTV 0%)
-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특공제 배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 •재당첨 제한 7년
- •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적용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건물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 •매매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자체장 사전 허가 필수
- •매수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 (신규 갭투자 절대 불가)
- •기존 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한시 유예 (무주택자 한정)
- •무허가 및 부정 허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매년 취득가액 최대 10%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스트레스 DSR 단계별 현황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정, 미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2024.02 ~
가산 +0.38%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정
2단계
2024.09 ~
가산 +0.75%p
1금융권 모든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적용. 수도권의 경우 1.2%p 적용
3단계
2025.07 ~
가산 +1.50%p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지방의 경우 0.75%p 연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10.16 시행)
※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10.15) 보도자료, 지방세법 제13조의2.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 및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공지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