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정, 미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2024.02 ~
가산 +0.25%p
은행권 주담대 대상 시범 도입
2단계
2024.09 ~
가산 +0.75%p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 확대
3단계
2025.07 ~
가산 +1.50%p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로 추가 강화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10.16 시행)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 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 적용
🚨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특별 주의보
•수도권 다주택자 만기연장 불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허됩니다. 목돈 일시 상환이 필요하므로 자금 계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계대출 총량 통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갭투자 정조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 및 사업자대출 우회 이용자에 대한 점검과 대출 회수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내역 포함 전수 점검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지방세법 제13조의2.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금융위원회 정기 고시 기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 및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