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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공개 API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디딤돌/보금자리론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포털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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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 신혼부부 혜택 모아보기

2026.06 기준 정리 · 대출 · 세금 · 청약 혜택을 한눈에

🏦 대출 (정책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4억원 /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 •LTV 70% (생애최초는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대 0.5~0.7%p
  •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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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2023.1.1. 이후 출생(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특례금리 적용,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최장 15년)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시 특례금리, 초과 시 일반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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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디딤돌 소득기준 초과자도 가능

  • •대출한도 최대 3.6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규제지역도 생애최초·실수요자(무주택, 6억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는 LTV 미차감
  • •만기 최장 50년 (청년·신혼가구 요건 충족 시)
  • •전 기간 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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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
  • •60㎡ 이하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소형주택: 최대 300만원 한도 감면
  • •그 외 주택: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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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출산 가구가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
  • •최대 500만원 한도 감면
  •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둘 중 유리한 것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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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요건 포함) 시 적용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원 초과(고가주택)는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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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한부모 포함)

  • •공공분양: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우선공급 70%, 130%(맞벌이 140%) 이하 잔여공급
  • •민영주택(85㎡ 이하):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50%, 140%(맞벌이 160%) 이하 20% 공급
  •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배정
  • •2025년 개편: 출산가구 2회 신청 허용, 무주택 조건 완화(과거 보유 후 처분 시에도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 이력 없을 것)

  • •공공분양: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우선공급 70%, 130%(맞벌이 140%) 일반공급 20%, 추첨 10%
  • •민영주택: 소득기준 최대 160%까지 완화, 추첨제 비율 30%로 확대 (2026년 기준)
  • •근로소득이 있을 것(무직자 제외)이 신혼부부 특공과의 핵심 차이
  • •신혼부부 특공과 중복 신청 불가 — 본인에게 유리한 쪽 선택 필요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공급
  • •소득기준 140%(맞벌이 200%) 이하
  • •2023.3.28. 이후 출산 자녀 1명: 소득·자산기준 10%p 완화, 2명 이상: 20%p 완화
  • •신혼부부 특공과 별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다면 함께 비교 필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보금자리론 상품안내(2026.06.22 기준 고시), 주택도시기금 포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LH청약플러스, 뉴: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 소득세법 제89조. 소득기준 %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대출한도·금리·소득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청약홈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