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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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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요약
2026년 기준 ·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
주택구입 LTV 40%, 생애최초 LTV 70%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하위 규제로 현재는 의미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
·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 금지
·
구청장 허가 없이 매매·증여·임대차 계약 불가
스트레스 DSR (3단계)
·
스트레스금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그 외 1.5%
·
지방은 0.75% 한시 적용(~2026 말)
주담대 한도 상한액 적용
·
주택담보대출 상한액 지정 : 6억 (15억 이하) / 4억 (15~25억) / 2억 (2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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